채용 시 급여공개 뉴욕주 전역서도 시행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체 구인광고시 급여공개 의무화가 뉴욕주 전역에서도 실시된다.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공개가 의무화되는 네 번째 주가 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급여공개 법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공개 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기업·사업체들이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해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급여공개 뉴욕주 급여공개 뉴욕주 급여공개 법안 뉴욕주 전역